日 대법원, ‘근로정신대’ 배상소송 기각

입력 2011.10.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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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게 `근로정신대'로 강제연행 됐던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들의 배상소송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일본 대법원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한 한국인 근로자 유찬이 씨와 유족 등 23명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1944년 일본인 교사 등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등의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도야마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법원은 지난 2007년 1심과 지난해 3월 2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논리로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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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법원, ‘근로정신대’ 배상소송 기각
    • 입력 2011-10-26 22:39:19
    국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게 `근로정신대'로 강제연행 됐던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들의 배상소송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일본 대법원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한 한국인 근로자 유찬이 씨와 유족 등 23명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1944년 일본인 교사 등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등의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도야마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법원은 지난 2007년 1심과 지난해 3월 2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논리로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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