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잠든 원룸 침입해 폭행·금품 빼앗아

입력 2011.10.27 (10:33) 수정 2011.10.27 (15: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밤시간 원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때린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석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15분쯤, 울산 신정동의 한 원룸 2층 베란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혼자 잠자고 있던 53살 김 모 씨를 때린 뒤 현금 등 20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석 씨는 현금을 더 빼앗기 위해 김 씨를 흉기로 위협해 은행으로 200미터 가량 끌고 가다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 혼자 잠든 원룸 침입해 폭행·금품 빼앗아
    • 입력 2011-10-27 10:33:54
    • 수정2011-10-27 15:45:03
    사회
울산 남부경찰서는 밤시간 원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때린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석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15분쯤, 울산 신정동의 한 원룸 2층 베란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혼자 잠자고 있던 53살 김 모 씨를 때린 뒤 현금 등 20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석 씨는 현금을 더 빼앗기 위해 김 씨를 흉기로 위협해 은행으로 200미터 가량 끌고 가다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