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입력 2011.10.27 (14:24) 경제
수도권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가점제 물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업무 지방이양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75%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 일정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 입력 2011-10-27 14:24:49
    경제
수도권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가점제 물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업무 지방이양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75%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 일정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