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임원진 예전 불법 대출도 유죄

입력 2011.10.27 (14:41) 수정 2011.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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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원 대 경제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등 임원 4명이 이번 사건에 앞서,  2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임직원 친척 명의로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뒤 20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들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의 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SPC가 골프장에 자금을  대출해준 것은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은행 정관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은행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고객들의 예금으로 조성된 213억 원을 대출했지만,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박 회장 등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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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임원진 예전 불법 대출도 유죄
    • 입력 2011-10-27 14:41:50
    • 수정2011-10-27 16:00:22
    사회
 7조원 대 경제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등 임원 4명이 이번 사건에 앞서,  2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임직원 친척 명의로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뒤 20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들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의 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SPC가 골프장에 자금을  대출해준 것은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은행 정관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은행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고객들의 예금으로 조성된 213억 원을 대출했지만,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박 회장 등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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