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명목으로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박 씨가 금품수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13억 원은 인정하고, 4억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금품수수 액수에 관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다음주 박 씨에게 몇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검사 강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측으로부터 모두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13억 원은 인정하고, 4억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금품수수 액수에 관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다음주 박 씨에게 몇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검사 강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측으로부터 모두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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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규, 로비자금 13억 수수 인정…“4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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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7 15:34:03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명목으로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박 씨가 금품수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13억 원은 인정하고, 4억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금품수수 액수에 관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다음주 박 씨에게 몇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검사 강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측으로부터 모두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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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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