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행 前 민주노총 위원장 일부 무죄”

입력 2011.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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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해 관련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7월 있었던 민주노총의 파업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가 주목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파업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007년 이랜드 규탄 장외 집회 당시 이랜드와 관련 사업장이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대규모 장외투쟁을 주도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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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석행 前 민주노총 위원장 일부 무죄”
    • 입력 2011-10-27 16:01:18
    사회
대법원 2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해 관련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7월 있었던 민주노총의 파업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가 주목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파업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007년 이랜드 규탄 장외 집회 당시 이랜드와 관련 사업장이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대규모 장외투쟁을 주도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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