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표로 4대강 심판’ 구호는 유죄”

입력 2011.10.27 (16:07) 수정 2011.10.27 (1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 운동을 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 환경운동연합 장 모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사무국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한 달 전쯤 인 지난해 4월, '투표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중지시키자'는 취지로 거리 선전전을 펼치고 서명운동을 벌인 점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 된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기간에 진행한 다른 4대강 반대 활동은 선거 전부터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인데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사무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 운동을 하면서 거리 선전전 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투표로 4대강 심판’ 구호는 유죄”
    • 입력 2011-10-27 16:07:31
    • 수정2011-10-27 16:16:08
    사회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 운동을 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 환경운동연합 장 모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사무국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한 달 전쯤 인 지난해 4월, '투표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중지시키자'는 취지로 거리 선전전을 펼치고 서명운동을 벌인 점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 된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기간에 진행한 다른 4대강 반대 활동은 선거 전부터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인데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사무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 운동을 하면서 거리 선전전 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