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 장비 수가 인하 취소 판결 항소”

입력 2011.10.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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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나 MRI 등 영상장비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법원 판결과 법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 전 수준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됐다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내일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를 취소하라며 병원들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시 취소 판결하고, 수가 인하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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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영상 장비 수가 인하 취소 판결 항소”
    • 입력 2011-10-27 19:33:13
    사회
CT나 MRI 등 영상장비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법원 판결과 법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 전 수준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됐다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내일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를 취소하라며 병원들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시 취소 판결하고, 수가 인하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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