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 결정 항소심도 적법”

입력 2011.10.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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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이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동인이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940년대 초 신문에 연재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내선일체'를 주제로 하고 있다면서, 김동인이 쓴 글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해서 김동인의 전체 행동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동인이 일제강점기에 학병과 징병을 선전하는 글을 쓰고 소설을 통해 내선일체를 강조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동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으며, 문학작품에 표현된 내용과 의도가 다를 수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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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 결정 항소심도 적법”
    • 입력 2011-10-27 19:33:14
    사회
서울고법 행정7부는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이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동인이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940년대 초 신문에 연재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내선일체'를 주제로 하고 있다면서, 김동인이 쓴 글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해서 김동인의 전체 행동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동인이 일제강점기에 학병과 징병을 선전하는 글을 쓰고 소설을 통해 내선일체를 강조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동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으며, 문학작품에 표현된 내용과 의도가 다를 수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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