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 근로자 채용 의무화 주장 제기
입력 2011.10.27 (19:33)
수정 2011.10.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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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수나 지역, 장소 등을 기준으로 감시 단속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후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감시 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토론회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교수는 내년부터 감시 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비업체 등의 주장에 대해 현행 법률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기준을 마련해 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감시 단속 근로자들은 지난 2005 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 년까지 최저임금의 70 % 를, 올해 말까지 80 % 를 지급받아 왔으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오후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감시 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토론회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교수는 내년부터 감시 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비업체 등의 주장에 대해 현행 법률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기준을 마련해 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감시 단속 근로자들은 지난 2005 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 년까지 최저임금의 70 % 를, 올해 말까지 80 % 를 지급받아 왔으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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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단속 근로자 채용 의무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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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7 19:33:16
- 수정2011-10-27 20:50:34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수나 지역, 장소 등을 기준으로 감시 단속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후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감시 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토론회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교수는 내년부터 감시 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비업체 등의 주장에 대해 현행 법률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기준을 마련해 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감시 단속 근로자들은 지난 2005 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 년까지 최저임금의 70 % 를, 올해 말까지 80 % 를 지급받아 왔으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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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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