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딸 살인’ 39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1.10.27 (2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15년 옥살이까지 한 70대 노인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2년 일어난 이른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70대 노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77살 정원섭 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5년 복역 끝에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줄곧 무죄를 호소해 왔던 정 씨는 39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고, 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내무부 장관이 문책하겠다며 시한부 검거령까지 내려 경찰관들이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는 비슷한 취지로 당시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정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원섭 씨는 "고문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었다"면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출소장 딸 살인’ 39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11-10-27 20:40:12
    뉴스 7
<앵커 멘트>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15년 옥살이까지 한 70대 노인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2년 일어난 이른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70대 노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77살 정원섭 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5년 복역 끝에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줄곧 무죄를 호소해 왔던 정 씨는 39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고, 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내무부 장관이 문책하겠다며 시한부 검거령까지 내려 경찰관들이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는 비슷한 취지로 당시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정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원섭 씨는 "고문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었다"면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