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과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

입력 2011.10.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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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등이 있는 국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박 모 씨가 현행 국립묘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침해한 경우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면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기 위해 안장 대상자를 심의해 거르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로 지난 2009년 사망한 3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박 씨는 상습도박과 사기, 무고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부친의 전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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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전과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
    • 입력 2011-10-31 06:17:21
    사회
폭력 전과 등이 있는 국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박 모 씨가 현행 국립묘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침해한 경우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면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기 위해 안장 대상자를 심의해 거르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로 지난 2009년 사망한 3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박 씨는 상습도박과 사기, 무고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부친의 전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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