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지급
입력 2011.10.31 (10:57)
수정 2011.10.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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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와 이동을 돕고 목욕과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게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4만 1,300명입니다.
복지부는 수급자 1인 가구나 직장과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만 천 명에게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와 이동을 돕고 목욕과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게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4만 1,300명입니다.
복지부는 수급자 1인 가구나 직장과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만 천 명에게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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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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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31 10:57:01
- 수정2011-10-31 13:17:22
다음달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와 이동을 돕고 목욕과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게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4만 1,300명입니다.
복지부는 수급자 1인 가구나 직장과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만 천 명에게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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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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