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103개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생활지도교사 등 전담교사들이 피해 사례를 접수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방과 후나 휴일 등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예약제'도 실시하고, 방문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103개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생활지도교사 등 전담교사들이 피해 사례를 접수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방과 후나 휴일 등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예약제'도 실시하고, 방문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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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안심 알바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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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02 06:06:11
청소년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103개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생활지도교사 등 전담교사들이 피해 사례를 접수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방과 후나 휴일 등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예약제'도 실시하고, 방문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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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원 기자 jwhi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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