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심 알바 신고센터’ 설치

입력 2011.11.02 (06: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103개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생활지도교사 등 전담교사들이 피해 사례를 접수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방과 후나 휴일 등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예약제'도 실시하고, 방문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안심 알바 신고센터’ 설치
    • 입력 2011-11-02 06:06:11
    사회
청소년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103개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생활지도교사 등 전담교사들이 피해 사례를 접수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방과 후나 휴일 등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예약제'도 실시하고, 방문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