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곽 교육감 선거 캠프 측이 선거비용 보전에 동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명기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양 모씨는 "선거비용 7억 원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에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가 "우리 캠프도 동의했으니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씨는 이어 "곽 후보 측 캠프에서 곽 후보에게 실제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곽 교육감에게 보고해 허락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씨는 또 당선 이후 약속과 달리 선거비용을 해결해 주지 않아 곽 교육감 측 캠프 관계자를 찾아갔을 때 "선거법이 속을 썩이니 나중에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명기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양 모씨는 "선거비용 7억 원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에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가 "우리 캠프도 동의했으니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씨는 이어 "곽 후보 측 캠프에서 곽 후보에게 실제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곽 교육감에게 보고해 허락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씨는 또 당선 이후 약속과 달리 선거비용을 해결해 주지 않아 곽 교육감 측 캠프 관계자를 찾아갔을 때 "선거법이 속을 썩이니 나중에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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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재판서 “7억 보전 동의했다”는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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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02 06:06:12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곽 교육감 선거 캠프 측이 선거비용 보전에 동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명기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양 모씨는 "선거비용 7억 원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에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가 "우리 캠프도 동의했으니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씨는 이어 "곽 후보 측 캠프에서 곽 후보에게 실제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곽 교육감에게 보고해 허락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씨는 또 당선 이후 약속과 달리 선거비용을 해결해 주지 않아 곽 교육감 측 캠프 관계자를 찾아갔을 때 "선거법이 속을 썩이니 나중에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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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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