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 기계 사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한 달 동안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건설기계를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가운데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한 달 동안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건설기계를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가운데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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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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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02 06:10:38
국토해양부가 건설 기계 사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한 달 동안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건설기계를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가운데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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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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