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여제자에 ♥문자 보낸 강사, 해임 정당”
입력 2011.11.02 (08:10)
수정 2011.1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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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여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 모 대학 전임강사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노골적인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여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적절한 애정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교원으로서 도덕성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제자에게 '안아 달라'는 내용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과 서로 친밀감을 갖고,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노골적인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여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적절한 애정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교원으로서 도덕성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제자에게 '안아 달라'는 내용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과 서로 친밀감을 갖고,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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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여제자에 ♥문자 보낸 강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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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02 08:10:38
- 수정2011-11-02 10:20:08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여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 모 대학 전임강사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노골적인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여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적절한 애정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교원으로서 도덕성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제자에게 '안아 달라'는 내용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과 서로 친밀감을 갖고,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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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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