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뒤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한 뒤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 등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며 내년도 재산세와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57만 여 건, 129억 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뒤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한 뒤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 등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며 내년도 재산세와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57만 여 건, 129억 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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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음달부터 미환급금 세금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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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02 08:33:36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뒤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한 뒤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 등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며 내년도 재산세와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57만 여 건, 129억 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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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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