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미환급금 세금서 공제

입력 2011.11.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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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뒤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한 뒤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 등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며 내년도 재산세와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57만 여 건, 129억 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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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음달부터 미환급금 세금서 공제
    • 입력 2011-11-02 08:33:36
    사회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뒤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한 뒤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 등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며 내년도 재산세와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57만 여 건, 129억 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음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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