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없는 경쟁제품 비난은 허위광고”

입력 2011.1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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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해온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클래드 강판을 만드는 한국클래드텍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간지에 경쟁제품인 접착식 강판 제품에 대해 판재 분리와 박리현상이 발생한다는 등 비판 광고를 해온 데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ㆍ과장한 광고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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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근거없는 경쟁제품 비난은 허위광고”
    • 입력 2011-11-02 10:50:30
    경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해온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클래드 강판을 만드는 한국클래드텍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간지에 경쟁제품인 접착식 강판 제품에 대해 판재 분리와 박리현상이 발생한다는 등 비판 광고를 해온 데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ㆍ과장한 광고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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