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현금지급기서 대부업체 대출 중단하라”

입력 2011.11.02 (11:18) 수정 2011.11.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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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대부업체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업계에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대해 결제 대행업체가 위탁운영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현금지급기의 기본 기능은 고객의 예금이체와 인출이라면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현재 결제 대행업체를 상대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와 이중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위탁계약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대출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KBS는 앞서 지난 9월 대부업체들이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대출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며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피해 사례 등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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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1-02 11:18:37
    • 수정2011-11-02 16:07:37
    경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대부업체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업계에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대해 결제 대행업체가 위탁운영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현금지급기의 기본 기능은 고객의 예금이체와 인출이라면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현재 결제 대행업체를 상대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와 이중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위탁계약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대출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KBS는 앞서 지난 9월 대부업체들이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대출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며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피해 사례 등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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