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명목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적발

입력 2011.11.02 (1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와 대행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국의 병·의원 의사에게 제품 처방량에 따라 돈을 지급한 혐의로 국내 모 제약회사 이사 47살 김모 씨와 대행업체 대표 45살 한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병, 의원들을 대상으로 '처방 패턴 조사'라는 설문 조사를 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지난 2009년 5월부터 6달동안 9만 원에서 8백37만 원 씩 의사 217명에게 2억9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제약사는 자체 영업망을 통해 파악한 자사 의약품의 처방량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말 이전에 돈을 받아 처벌이 어려운 의사 217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행정통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문료 명목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적발
    • 입력 2011-11-02 12:02:22
    사회
'설문 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와 대행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국의 병·의원 의사에게 제품 처방량에 따라 돈을 지급한 혐의로 국내 모 제약회사 이사 47살 김모 씨와 대행업체 대표 45살 한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병, 의원들을 대상으로 '처방 패턴 조사'라는 설문 조사를 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지난 2009년 5월부터 6달동안 9만 원에서 8백37만 원 씩 의사 217명에게 2억9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제약사는 자체 영업망을 통해 파악한 자사 의약품의 처방량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말 이전에 돈을 받아 처벌이 어려운 의사 217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행정통보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