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국민노총 설립신고서 제출

입력 2011.11.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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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이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국민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부는 규약 내용과 총회 절차 등이 노조법에 저촉하는지를 검토해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3일 안에 신고필증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국민노총은 지방공기업연맹과 환경서비스연맹, 운수연맹, 운수산업연맹, 도시철도산업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전국 단위의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합니다.

또 단위노조는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해 100여개 노조가 참가하고 조합원은 모두 3만여 명입니다.

국민노총은, 2천 500여개 노조,74만 명이 소속된 한국노총이나 550여개 노조, 58만 명 규모인 민주노총에 비해 세력이 미약한 만큼, 앞으로 대기업 노조 등과 활발하게 접촉해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노총의 설립을 주도한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태여서, 국민노총의 출범은 법적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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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노총’ 국민노총 설립신고서 제출
    • 입력 2011-11-02 14:49:43
    사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이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국민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부는 규약 내용과 총회 절차 등이 노조법에 저촉하는지를 검토해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3일 안에 신고필증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국민노총은 지방공기업연맹과 환경서비스연맹, 운수연맹, 운수산업연맹, 도시철도산업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전국 단위의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합니다. 또 단위노조는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해 100여개 노조가 참가하고 조합원은 모두 3만여 명입니다. 국민노총은, 2천 500여개 노조,74만 명이 소속된 한국노총이나 550여개 노조, 58만 명 규모인 민주노총에 비해 세력이 미약한 만큼, 앞으로 대기업 노조 등과 활발하게 접촉해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노총의 설립을 주도한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태여서, 국민노총의 출범은 법적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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