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고 없이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사용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마련한 '상황 단계별 권총 사용 매뉴얼' 초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흉기 등으로 공격할 때, 인질극처럼 경고가 더 큰 위험을 유발할 때, 테러 사건 등 은밀한 작전이 필요할 때 경찰관은 경고나 경고사격없이 권총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다만, 권총을 쏘지 않으면 범인 체포가 불가능하거나, 경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즉각 총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매뉴얼에 이미 '경고없는 총기 사용'이 허용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이 마련한 '상황 단계별 권총 사용 매뉴얼' 초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흉기 등으로 공격할 때, 인질극처럼 경고가 더 큰 위험을 유발할 때, 테러 사건 등 은밀한 작전이 필요할 때 경찰관은 경고나 경고사격없이 권총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다만, 권총을 쏘지 않으면 범인 체포가 불가능하거나, 경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즉각 총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매뉴얼에 이미 '경고없는 총기 사용'이 허용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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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고없이 총기 사용’ 매뉴얼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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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02 15:05:50
경찰이 경고 없이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사용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마련한 '상황 단계별 권총 사용 매뉴얼' 초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흉기 등으로 공격할 때, 인질극처럼 경고가 더 큰 위험을 유발할 때, 테러 사건 등 은밀한 작전이 필요할 때 경찰관은 경고나 경고사격없이 권총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다만, 권총을 쏘지 않으면 범인 체포가 불가능하거나, 경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즉각 총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매뉴얼에 이미 '경고없는 총기 사용'이 허용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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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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