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6천억대 불법·부실대출’…38명 기소

입력 2011.1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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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모두 6천억원대의 불법ㆍ부실대출 혐의가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에서 모두 38명을 기소(법인 포함ㆍ21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문철 행장과 박종한 전 행장,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 등 은행과 모기업 경영자들이 구속됐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직원, 전ㆍ현 함양군수, 브로커, 사채업자, 회계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보해저축은행 금융비리 규모는 부실대출 3천400억원, 자기자본을 초과한 거액신용공여 1천900억원,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된 930억원 등 모두 6천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저축은행 부실을 묵인한 금감원 직원의 금품수수, 사채업자들의 390억원대 특별이자 수령행위 등 불법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거액의 부실대출과 삼화저축은행 인수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수씨는 검거하지 못해 지명수배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조원으로 전국 104개 저축은행 총 자산(84조원)의 약 0.9%, 수신액 9천924억원, 여신액 1조800억원에 이르지만 지난 2월 19일 영업정지돼 현재 예스저축은행으로 편입됐다.

부실사태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4천155명, 초과액 합계 315억원과 후순위채 매입 피해액 100억원 등 415억원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관련, 2만6천여건 예금주에게 3천700여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3천900여건 해당자들에게 1천2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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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해저축銀 ‘6천억대 불법·부실대출’…38명 기소
    • 입력 2011-11-02 15:26:28
    연합뉴스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모두 6천억원대의 불법ㆍ부실대출 혐의가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에서 모두 38명을 기소(법인 포함ㆍ21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문철 행장과 박종한 전 행장,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 등 은행과 모기업 경영자들이 구속됐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직원, 전ㆍ현 함양군수, 브로커, 사채업자, 회계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보해저축은행 금융비리 규모는 부실대출 3천400억원, 자기자본을 초과한 거액신용공여 1천900억원,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된 930억원 등 모두 6천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저축은행 부실을 묵인한 금감원 직원의 금품수수, 사채업자들의 390억원대 특별이자 수령행위 등 불법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거액의 부실대출과 삼화저축은행 인수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수씨는 검거하지 못해 지명수배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조원으로 전국 104개 저축은행 총 자산(84조원)의 약 0.9%, 수신액 9천924억원, 여신액 1조800억원에 이르지만 지난 2월 19일 영업정지돼 현재 예스저축은행으로 편입됐다. 부실사태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4천155명, 초과액 합계 315억원과 후순위채 매입 피해액 100억원 등 415억원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관련, 2만6천여건 예금주에게 3천700여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3천900여건 해당자들에게 1천2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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