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원 분쟁’ 통일교 재단, 전 이사장 배임 고소

입력 2011.1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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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대형 개발사업인 '파크원' 공사와 관련해 시행사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며 통일교 재단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통일교 재단이 곽모 전 재단 이사장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최근 고소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은 곽 전 이사장이 재단 쪽에 불리한 계약을 시행사 Y22(와이 투투)와 맺어 7천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지난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재단 측은 또 곽 전 이사장이 당시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크원 사업은 여의도에 고층 빌딩 등을 짓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통일교 재단은 지난 2005년 Y22(와이투투)에 99년 동안 토지 사용권을 줬지만, 재단이 지난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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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크원 분쟁’ 통일교 재단, 전 이사장 배임 고소
    • 입력 2011-11-02 17:33:56
    사회
서울 여의도의 대형 개발사업인 '파크원' 공사와 관련해 시행사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며 통일교 재단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통일교 재단이 곽모 전 재단 이사장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최근 고소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은 곽 전 이사장이 재단 쪽에 불리한 계약을 시행사 Y22(와이 투투)와 맺어 7천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지난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재단 측은 또 곽 전 이사장이 당시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크원 사업은 여의도에 고층 빌딩 등을 짓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통일교 재단은 지난 2005년 Y22(와이투투)에 99년 동안 토지 사용권을 줬지만, 재단이 지난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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