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2년 이하 은행채 지준적립 대상 포함

입력 2011.11.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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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이 됐던 은행채의 지급준비금 부과가 당초 한국은행 안대로 추진됩니다.

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 표시채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되는 제2 금융권의 범위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가운데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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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2년 이하 은행채 지준적립 대상 포함
    • 입력 2011-11-02 17:41:11
    경제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이 됐던 은행채의 지급준비금 부과가 당초 한국은행 안대로 추진됩니다. 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 표시채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되는 제2 금융권의 범위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가운데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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