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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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수뢰 前방송위 사무총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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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02 17:50:4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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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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