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대상 확정…실효성 논란

입력 2011.11.09 (0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PC 온라인 게임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는데 기준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망을 통해 여럿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

상대방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몰입도가 훨씬 높습니다.

<인터뷰> 온라인게임 이용자 (중학교 1학년) :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같이 게임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PC 온라인 게임이 우선 적용 대상이고, 콘솔기기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2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뷰> 이복실(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률이 가장 높은 PC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그러나 벌써부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종류의 게임인데도 스타크래프트 1은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 반면 스타크래프트 2는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더구나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 마땅히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정소연(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 : "다양한 게임에 일괄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게임 ‘셧다운제’ 대상 확정…실효성 논란
    • 입력 2011-11-09 07:03: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PC 온라인 게임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는데 기준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망을 통해 여럿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 상대방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몰입도가 훨씬 높습니다. <인터뷰> 온라인게임 이용자 (중학교 1학년) :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같이 게임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PC 온라인 게임이 우선 적용 대상이고, 콘솔기기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2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뷰> 이복실(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률이 가장 높은 PC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그러나 벌써부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종류의 게임인데도 스타크래프트 1은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 반면 스타크래프트 2는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더구나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 마땅히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정소연(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 : "다양한 게임에 일괄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