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대 측 교수들은 하천 관련 논문도 제대로 쓰지 않은 비전문가'라는 내용의 허위발언을 한 대학교수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박모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는 김 교수 등 4명에게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이 하천과 관련해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된 논문을 싣기도 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학자들"이라며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하천 전공이 아니고, 관련 학술지에 한번도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김 교수 등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박모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는 김 교수 등 4명에게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이 하천과 관련해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된 논문을 싣기도 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학자들"이라며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하천 전공이 아니고, 관련 학술지에 한번도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김 교수 등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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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반대파는 비전문가” 발언 교수 거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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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06:07:35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대 측 교수들은 하천 관련 논문도 제대로 쓰지 않은 비전문가'라는 내용의 허위발언을 한 대학교수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박모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는 김 교수 등 4명에게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이 하천과 관련해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된 논문을 싣기도 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학자들"이라며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하천 전공이 아니고, 관련 학술지에 한번도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김 교수 등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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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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