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학연대’ 간부 4명 국보법 위반 기소

입력 2011.11.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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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36살 배모 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상임대표 37살 조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주사파가 주축이 된 4백여 명 규모의 단체를 조직한 뒤, 2006년부터 매년 토론회 등 행사를 열어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선전,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과 무관한 반통일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지난 2006년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게 흉기와 함께 협박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기위해 이른바 '대포폰'과 무기명 교통카드를 사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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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학연대’ 간부 4명 국보법 위반 기소
    • 입력 2011-11-10 06:10:55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36살 배모 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상임대표 37살 조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주사파가 주축이 된 4백여 명 규모의 단체를 조직한 뒤, 2006년부터 매년 토론회 등 행사를 열어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선전,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과 무관한 반통일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지난 2006년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게 흉기와 함께 협박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기위해 이른바 '대포폰'과 무기명 교통카드를 사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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