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 도로보다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 직업은?

입력 2011.11.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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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계동 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확인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접하는 방사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인도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 제품이나 광물질, 건축 자재, 재활용 고철, 우주선(宇宙線; 우주에서 날아오는 높은 에너지의 입자와 방사선) 등을 통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방사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방사성 원료 물질이나 가공제품 취급·작업자, 항공승무원 등의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 한도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관리 및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연간 방사선량 한도 기준 모나자이트 작업자 15배, 항공 승무원 6배 노출 = 10일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 원료 광물에 대한 천연방사성 핵종 농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의 경우 토륨(Th-232), 라듐(Ra-226), 칼륨(K-40) 농도가 17.8~180㏃/g 범위로 조사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모나자이트 관련 업종 종사자의 예비 방사선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최대 15밀리시버트(mSv)의 피폭이 예상됐다.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의 무려 15배다.

이번에 월계동 주택가 도로와 학교 주변 도로에서 성인이 하루 1시간씩, 1년 동안 머물 경우 총 방사선 피폭량은 각각 0.51, 0.69mSv로 계산된 것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벽돌·타일·석고보드·콘크리트·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에서도 최대 1.2㏃/g 농도의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

2008년 음이온 건강보조 제품과 내화벽돌·복합비료·위생 도기·타일류 등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온열 매트·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g의 방사성 토륨이 나왔다.

내화벽돌에서는 최대 2.64㏃/g의 방사성 라듐이, 복합비료는 최대 5.3㏃/g의 방사성 칼륨이 검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앞으로 조사와 논의를 거쳐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며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소비재는 IAEA는 보고서를 통해 1.0㏃/g 농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권장사항일 뿐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IAEA 조사에 따르면 국제선 탑승 승무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6mSv 정도며, 유럽을 한 차례 왕복했을 때 1.07mSv의 우주 방사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례의 비행만으로도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그러나 1.0㏃/g 농도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 모두 매우 보수적인 기준인 만큼 이를 초과한다고 당장 인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생활방사선법 토대로 '방사선 사각지대' 관리 나서야 = 다행히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이 같은 '방사선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근거로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뒤 2년 반 가까이 잠자고 있던 법안이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로소 빛을 본 것이다.

이 법안의 뼈대는 방사성 물질(핵종)이 포함된 원광석 등 원료물질, 이를 사용한 음이온 건강보조제품 및 건축자재 등 가공제품, 재활용 고철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이나 항공 승무원들이 접하는 우주방사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모나자이트(음이온 제품 원료), 인산 석고 및 인광석(비료 원료),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광), 금홍석(티타늄 원광), 폐고철 등 방사선을 내뿜는 원료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하고 수출입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이 원료 물질을 사용해 음이온 건강보조제품, 비료, 철 등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 당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회수할 수 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이번에 월계동 도로 포장재(아스콘)에서 발견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이 어떤 경로로 섞여 들어갔는지 추적하기가 한결 쉬워지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항공기 탑승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에 관련 의무도 부여할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 이상의 방사선 피폭이 예상되면, 탑승 노선 변경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는 이 법을 근거로 대당 1억원이 넘는 대형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감시기로 평소에는 원광석, 수입고철 등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비상 상황에는 수입화물 전체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이나 가공제품을 다루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사업장의 방사선 환경 기준도 마련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당국이 시정명령 또는 직접 조치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방사선법 통과를 계기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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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계동 도로보다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 직업은?
    • 입력 2011-11-10 07:57:42
    연합뉴스
서울시 월계동 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확인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접하는 방사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인도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 제품이나 광물질, 건축 자재, 재활용 고철, 우주선(宇宙線; 우주에서 날아오는 높은 에너지의 입자와 방사선) 등을 통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방사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방사성 원료 물질이나 가공제품 취급·작업자, 항공승무원 등의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 한도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관리 및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연간 방사선량 한도 기준 모나자이트 작업자 15배, 항공 승무원 6배 노출 = 10일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 원료 광물에 대한 천연방사성 핵종 농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의 경우 토륨(Th-232), 라듐(Ra-226), 칼륨(K-40) 농도가 17.8~180㏃/g 범위로 조사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모나자이트 관련 업종 종사자의 예비 방사선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최대 15밀리시버트(mSv)의 피폭이 예상됐다.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의 무려 15배다. 이번에 월계동 주택가 도로와 학교 주변 도로에서 성인이 하루 1시간씩, 1년 동안 머물 경우 총 방사선 피폭량은 각각 0.51, 0.69mSv로 계산된 것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벽돌·타일·석고보드·콘크리트·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에서도 최대 1.2㏃/g 농도의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 2008년 음이온 건강보조 제품과 내화벽돌·복합비료·위생 도기·타일류 등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온열 매트·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g의 방사성 토륨이 나왔다. 내화벽돌에서는 최대 2.64㏃/g의 방사성 라듐이, 복합비료는 최대 5.3㏃/g의 방사성 칼륨이 검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앞으로 조사와 논의를 거쳐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며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소비재는 IAEA는 보고서를 통해 1.0㏃/g 농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권장사항일 뿐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IAEA 조사에 따르면 국제선 탑승 승무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6mSv 정도며, 유럽을 한 차례 왕복했을 때 1.07mSv의 우주 방사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례의 비행만으로도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그러나 1.0㏃/g 농도나 연간 방사선량 한도 1mSv 모두 매우 보수적인 기준인 만큼 이를 초과한다고 당장 인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생활방사선법 토대로 '방사선 사각지대' 관리 나서야 = 다행히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이 같은 '방사선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근거로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뒤 2년 반 가까이 잠자고 있던 법안이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로소 빛을 본 것이다. 이 법안의 뼈대는 방사성 물질(핵종)이 포함된 원광석 등 원료물질, 이를 사용한 음이온 건강보조제품 및 건축자재 등 가공제품, 재활용 고철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이나 항공 승무원들이 접하는 우주방사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모나자이트(음이온 제품 원료), 인산 석고 및 인광석(비료 원료),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광), 금홍석(티타늄 원광), 폐고철 등 방사선을 내뿜는 원료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하고 수출입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이 원료 물질을 사용해 음이온 건강보조제품, 비료, 철 등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 당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회수할 수 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이번에 월계동 도로 포장재(아스콘)에서 발견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이 어떤 경로로 섞여 들어갔는지 추적하기가 한결 쉬워지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항공기 탑승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에 관련 의무도 부여할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 이상의 방사선 피폭이 예상되면, 탑승 노선 변경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는 이 법을 근거로 대당 1억원이 넘는 대형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감시기로 평소에는 원광석, 수입고철 등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비상 상황에는 수입화물 전체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이나 가공제품을 다루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사업장의 방사선 환경 기준도 마련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당국이 시정명령 또는 직접 조치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방사선법 통과를 계기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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