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책임 남편 재산 분할 35% 제한”
입력 2011.11.10 (10:37)
수정 201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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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은 35살 김모 여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외도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점을 고려할 때 남편과 부인의 재산 분할 비율은 35대 65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은 35살 김모 여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외도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점을 고려할 때 남편과 부인의 재산 분할 비율은 35대 65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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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책임 남편 재산 분할 3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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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0:37:46
- 수정2011-11-10 11:00:31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은 35살 김모 여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외도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점을 고려할 때 남편과 부인의 재산 분할 비율은 35대 65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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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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