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책임 남편 재산 분할 35% 제한”

입력 2011.11.10 (10:37) 수정 2011.11.10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은 35살 김모 여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외도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점을 고려할 때 남편과 부인의 재산 분할 비율은 35대 65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혼 책임 남편 재산 분할 35% 제한”
    • 입력 2011-11-10 10:37:46
    • 수정2011-11-10 11:00:31
    사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은 35살 김모 여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외도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점을 고려할 때 남편과 부인의 재산 분할 비율은 35대 65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