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부녀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1.11.10 (11:21) 수정 2011.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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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등법원은 오늘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백씨와 백씨의 딸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부녀가 자백과 부인을 되풀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씨는 딸과 함께 지난 2009년 7월 아내인 최모씨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네줘 최씨와 이를 나눠마신 동료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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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부녀 항소심서 유죄
    • 입력 2011-11-10 11:21:30
    • 수정2011-11-10 17:00:48
    사회
광주지방고등법원은 오늘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백씨와 백씨의 딸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부녀가 자백과 부인을 되풀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씨는 딸과 함께 지난 2009년 7월 아내인 최모씨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네줘 최씨와 이를 나눠마신 동료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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