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만 7천여 곳 난방온도 20도 이하 제한
입력 2011.11.10 (11:21)
수정 2011.11.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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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다음달초부터 4만 7천여 곳의 건물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세째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최저 53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져 전력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올 겨울 전력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전국의 백 킬로와트 이상 일반건물 4만 7천여 곳의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 가운데 2천 6백 여곳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 지정된 전력 피크 시간대에 30분씩 난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또,같은 기간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까지는 모든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지만, 광고간판이 네온사인만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난방,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 킬로와트 이상 규모의 만 4천여 곳은 지정된 피크시간동안 지난해 사용량보다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건물 만 9천여 곳에 대해서도 10% 전기 절약을 추진하고 위반할 경우 공표한 뒤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동절기에 오전 10시에서 낮 12시까지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 간격을 1~3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절전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편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세째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최저 53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져 전력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올 겨울 전력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전국의 백 킬로와트 이상 일반건물 4만 7천여 곳의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 가운데 2천 6백 여곳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 지정된 전력 피크 시간대에 30분씩 난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또,같은 기간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까지는 모든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지만, 광고간판이 네온사인만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난방,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 킬로와트 이상 규모의 만 4천여 곳은 지정된 피크시간동안 지난해 사용량보다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건물 만 9천여 곳에 대해서도 10% 전기 절약을 추진하고 위반할 경우 공표한 뒤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동절기에 오전 10시에서 낮 12시까지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 간격을 1~3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절전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편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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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만 7천여 곳 난방온도 20도 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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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1:21:30
- 수정2011-11-10 17:59:18
올 겨울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다음달초부터 4만 7천여 곳의 건물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세째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최저 53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져 전력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올 겨울 전력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전국의 백 킬로와트 이상 일반건물 4만 7천여 곳의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 가운데 2천 6백 여곳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 지정된 전력 피크 시간대에 30분씩 난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또,같은 기간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까지는 모든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지만, 광고간판이 네온사인만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난방,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 킬로와트 이상 규모의 만 4천여 곳은 지정된 피크시간동안 지난해 사용량보다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건물 만 9천여 곳에 대해서도 10% 전기 절약을 추진하고 위반할 경우 공표한 뒤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동절기에 오전 10시에서 낮 12시까지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 간격을 1~3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절전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편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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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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