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중소기업에 국세공무원교육원 개방

입력 2011.1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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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연수나 체육시설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 등 4천7백여 명 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원 홈페이지의 사용신청서를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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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납세자·중소기업에 국세공무원교육원 개방
    • 입력 2011-11-10 12:02:49
    경제
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연수나 체육시설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 등 4천7백여 명 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원 홈페이지의 사용신청서를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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