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1.11.10 (13:09)
수정 2011.1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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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토론 동아리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토론 동아리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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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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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3:09:38
- 수정2011-11-10 14:17:14
서울 서부지법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토론 동아리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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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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