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1.11.10 (13:09) 수정 2011.1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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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토론 동아리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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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항소심도 유죄
    • 입력 2011-11-10 13:09:38
    • 수정2011-11-10 14:17:14
    사회
서울 서부지법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토론 동아리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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