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사업서 입찰 담합하면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1.1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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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입찰 참여자들이 담합을 해 공사에 손해를 일으키면 입찰 참여자들은 그 손해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계약 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은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수자원공사가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69건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면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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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공사 사업서 입찰 담합하면 손해배상해야”
    • 입력 2011-11-10 14:09:40
    경제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입찰 참여자들이 담합을 해 공사에 손해를 일으키면 입찰 참여자들은 그 손해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계약 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은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수자원공사가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69건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면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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