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입찰 참여자들이 담합을 해 공사에 손해를 일으키면 입찰 참여자들은 그 손해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계약 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은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수자원공사가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69건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면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계약 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은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수자원공사가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69건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면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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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사업서 입찰 담합하면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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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4:09:40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입찰 참여자들이 담합을 해 공사에 손해를 일으키면 입찰 참여자들은 그 손해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계약 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은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수자원공사가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69건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면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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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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