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송회 사건 피해자에 국가 150억 배상”

입력 2011.11.10 (15:05) 수정 2011.11.1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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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시절의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고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 등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0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섯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해서 붙여진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 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해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영장도 없이 구속돼 징역 1년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해 26년만인 2008년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오송회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문 등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207억원의 배상 판결을 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50억 여원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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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오송회 사건 피해자에 국가 150억 배상”
    • 입력 2011-11-10 15:05:32
    • 수정2011-11-11 06:40:23
    사회
5공화국 시절의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고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 등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0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섯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해서 붙여진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 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해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영장도 없이 구속돼 징역 1년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해 26년만인 2008년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오송회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문 등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207억원의 배상 판결을 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50억 여원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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