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 한승철 前 검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1.1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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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폰서 검사'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한승철 前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前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별검사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한 前 검사장이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한 전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설업자 정 씨로부터 함께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부장검사와 정 씨가 연루된 고소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아온 36살 이 모 검사도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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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의혹, 한승철 前 검사장 무죄 확정
    • 입력 2011-11-10 15:14:12
    사회
이른바 '스폰서 검사'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한승철 前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前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별검사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한 前 검사장이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한 전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설업자 정 씨로부터 함께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부장검사와 정 씨가 연루된 고소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아온 36살 이 모 검사도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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