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피해주민에 배상금 중복지급”

입력 2011.11.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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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대구 비행장 등 44건의 소음소송 사건에서 주민들의 소송 중복 제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75명에게 1억4천만원의 배상금을 중복 지급했습니다.

국방부도 집단소송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 등도 없이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장 사본 등만 받고 배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수원비행장 소음 사건을 확인한 결과 중복소송 제기자 6명과 거주 불명자 37명, 사망자 161명 등에 대한 배상금 3억8천여 만원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중복 지급된 배상금 1억4천만원을 회수하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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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비행장 소음피해주민에 배상금 중복지급”
    • 입력 2011-11-10 16:14:04
    정치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대구 비행장 등 44건의 소음소송 사건에서 주민들의 소송 중복 제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75명에게 1억4천만원의 배상금을 중복 지급했습니다. 국방부도 집단소송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 등도 없이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장 사본 등만 받고 배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수원비행장 소음 사건을 확인한 결과 중복소송 제기자 6명과 거주 불명자 37명, 사망자 161명 등에 대한 배상금 3억8천여 만원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중복 지급된 배상금 1억4천만원을 회수하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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