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경찰서는 허가없이 해외 배송 업무를 주선한 혐의로, 국내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적발해, 상무이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국토부의 허가 없이, 물품 판매자들의 해외 배송 업무를 중계해주고, 판매자들로부터 1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국토부의 허가 없이, 물품 판매자들의 해외 배송 업무를 중계해주고, 판매자들로부터 1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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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해외배송 인터넷 쇼핑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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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6:24:44
경기도 의왕 경찰서는 허가없이 해외 배송 업무를 주선한 혐의로, 국내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적발해, 상무이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국토부의 허가 없이, 물품 판매자들의 해외 배송 업무를 중계해주고, 판매자들로부터 1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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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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