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중소 레미콘 업체만 참여하도록 한 제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중소 레미콘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레미콘 업계 중소기업 단체인 한국레미콘 공업 협동 조합 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로 매우 뜻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공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란 공공기관이 195개 제품에 대해 공공 입찰시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 대기업 입찰참여 허용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레미콘 업계 중소기업 단체인 한국레미콘 공업 협동 조합 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로 매우 뜻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공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란 공공기관이 195개 제품에 대해 공공 입찰시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 대기업 입찰참여 허용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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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레미콘 “공공시장 대기업 제한 법원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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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6:31:33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중소 레미콘 업체만 참여하도록 한 제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중소 레미콘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레미콘 업계 중소기업 단체인 한국레미콘 공업 협동 조합 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로 매우 뜻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공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란 공공기관이 195개 제품에 대해 공공 입찰시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 대기업 입찰참여 허용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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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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