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조직위, 집행위원회 개최

입력 2011.11.10 (19:05) 수정 2011.11.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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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출범 후 첫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회 준비에 뛰어들었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10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운영·사무처직제·인사관리·회계 등 12개의 조직위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평창올림픽조직위가 지난달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뒤 가진 첫 집행위원회 회의다.



평창올림픽조직위 집행위는 위원장인 김진선 조직위원장을 포함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부위원장 6명,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강광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부회장,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 등 집행위원 13명, 감사 2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김진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위원들에게 "사무처를 조속히 꾸려서 대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렵게 유치한 대회이니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제 첫 걸음을 뗐다. 감동적인 올림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강원도도 집행위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위 운영규정안의 '조직위 해산시 위원총회 회의록과 회의 안건은 강원도에 이관한다'는 내용 등 몇몇 조항을 두고 집행위원 간 이견이 있어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회의록 이관 건의 경우 대한체육회는 '이를 활용한 사업이나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 등에 참고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대한체육회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원도 개최도시 측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맞섰다.



결국, 원안대로 의결하되 앞으로 실무협회를 더 거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회계규정안 중 '조직위는 사업기간 중 취득한 재산·물품 등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강원도에 관리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잔여재산은 국가·강원도·대한체육회에 귀속한다'는 정관 내용과 달라 정관에 맞춰 수정하기로 하고 의결하는 등 몇몇 조항은 조건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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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올림픽조직위, 집행위원회 개최
    • 입력 2011-11-10 19:05:30
    • 수정2011-11-10 19:09:02
    연합뉴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출범 후 첫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회 준비에 뛰어들었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10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운영·사무처직제·인사관리·회계 등 12개의 조직위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평창올림픽조직위가 지난달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뒤 가진 첫 집행위원회 회의다.

평창올림픽조직위 집행위는 위원장인 김진선 조직위원장을 포함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부위원장 6명,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강광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부회장,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 등 집행위원 13명, 감사 2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김진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위원들에게 "사무처를 조속히 꾸려서 대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렵게 유치한 대회이니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제 첫 걸음을 뗐다. 감동적인 올림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강원도도 집행위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위 운영규정안의 '조직위 해산시 위원총회 회의록과 회의 안건은 강원도에 이관한다'는 내용 등 몇몇 조항을 두고 집행위원 간 이견이 있어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회의록 이관 건의 경우 대한체육회는 '이를 활용한 사업이나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 등에 참고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대한체육회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원도 개최도시 측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맞섰다.

결국, 원안대로 의결하되 앞으로 실무협회를 더 거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회계규정안 중 '조직위는 사업기간 중 취득한 재산·물품 등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강원도에 관리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잔여재산은 국가·강원도·대한체육회에 귀속한다'는 정관 내용과 달라 정관에 맞춰 수정하기로 하고 의결하는 등 몇몇 조항은 조건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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