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KT가 설치한 전신주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우면산 폭우 피해자 임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수 사고는 주택의 위치와 주변 배수시설의 부족,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일어난 것으로 전신주의 설치나 보존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KT 직원이 지난 2001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임 씨에게 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민원 해결 차원이었다"며 "이를 KT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우면산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이 침수되자 산에서 내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집 앞 전신주에 걸리면서 급류가 집으로 유입된 것이라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씨는 올해 7월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아들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침수 사고는 주택의 위치와 주변 배수시설의 부족,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일어난 것으로 전신주의 설치나 보존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KT 직원이 지난 2001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임 씨에게 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민원 해결 차원이었다"며 "이를 KT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우면산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이 침수되자 산에서 내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집 앞 전신주에 걸리면서 급류가 집으로 유입된 것이라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씨는 올해 7월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아들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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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면산 폭우 피해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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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9:15:30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KT가 설치한 전신주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우면산 폭우 피해자 임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수 사고는 주택의 위치와 주변 배수시설의 부족,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일어난 것으로 전신주의 설치나 보존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KT 직원이 지난 2001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임 씨에게 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민원 해결 차원이었다"며 "이를 KT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우면산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이 침수되자 산에서 내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집 앞 전신주에 걸리면서 급류가 집으로 유입된 것이라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씨는 올해 7월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아들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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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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