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면산 폭우 피해자 손배소 패소

입력 2011.11.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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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KT가 설치한 전신주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우면산 폭우 피해자 임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수 사고는 주택의 위치와 주변 배수시설의 부족,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일어난 것으로 전신주의 설치나 보존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KT 직원이 지난 2001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임 씨에게 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민원 해결 차원이었다"며 "이를 KT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우면산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이 침수되자 산에서 내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집 앞 전신주에 걸리면서 급류가 집으로 유입된 것이라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씨는 올해 7월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아들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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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우면산 폭우 피해자 손배소 패소
    • 입력 2011-11-10 19:15:30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KT가 설치한 전신주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우면산 폭우 피해자 임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수 사고는 주택의 위치와 주변 배수시설의 부족,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일어난 것으로 전신주의 설치나 보존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KT 직원이 지난 2001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임 씨에게 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민원 해결 차원이었다"며 "이를 KT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우면산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이 침수되자 산에서 내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집 앞 전신주에 걸리면서 급류가 집으로 유입된 것이라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씨는 올해 7월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아들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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