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미콘, 대형 업체 참여 제한 정당”

입력 2011.11.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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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지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이른바 레미콘 판매에 대형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레미콘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공고 등을 무효로 해달라며 동양메이저 등 대형 레미콘 회사 11곳이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고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정됐고, 공익적인 측면이 사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모든 레미콘 업체의 1.5%에 불과한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출하량은 31%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데다, 특수 레미콘의 경우 이들 만이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에 따라 내년까지 3년 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공공기관의 직접 구매 대상 품목'에 레미콘이 포함되자, 대형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면서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95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시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제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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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레미콘, 대형 업체 참여 제한 정당”
    • 입력 2011-11-10 19:42:47
    사회
굳지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이른바 레미콘 판매에 대형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레미콘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공고 등을 무효로 해달라며 동양메이저 등 대형 레미콘 회사 11곳이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고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정됐고, 공익적인 측면이 사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모든 레미콘 업체의 1.5%에 불과한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출하량은 31%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데다, 특수 레미콘의 경우 이들 만이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에 따라 내년까지 3년 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공공기관의 직접 구매 대상 품목'에 레미콘이 포함되자, 대형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면서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95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시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제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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