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일으킨 PHMG·PGH는 어떤 물질?

입력 2011.11.11 (13:10) 수정 2011.11.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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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와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는 살균제나 부패방지제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구아디닌(guanidine) 계열의 화학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경구(섭취 시 영향)에 대한 독성이 5~10분의 1 정도로 적은데다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아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물티슈, 부직포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앞서 진행된 경구와 환경(토양 축척 등) 독성 연구에서는 일반적 노출량을 고려할 때 위해성이 낮다고 일단 판명된 바 있다.

실제로 PHMG는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이 아닌 물질(고유번호 97-3-867)로 등록돼 있고, 일본·호주·중국 등에서도 살균제로 등록돼 판매되고 있다.

미국 역시 식품의약국(FDA)에 메디칼 디바이스용 살균제로 인증(등록번호 3008931275)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이 물질을 사람이 '흡입'했을 경우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은 "PHMG나 PGH와 같은 수용성 물질은 입을 통해 먹더라도 일반적으로 체내흡수가 적다. 그러나 흡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폐 안에 축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폐 조직 안에서 물질의 독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 이들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PHMG나 PGH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고, 흡입을 통해 사람에게 노출돼 논란이 된 경우는 이번 국내 사례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해외 사례를 찾아봤으나, 이 같은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나 비슷한 제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용 PHMG와 PGH는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모 대기업에서도 PHMG를 생산하고 있으나, 가습기 살균제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피부 자극이 적은 이 제품 특성 때문에 피부 접촉이 많은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용도로만 판매하고 있다"며 " 피부 및 경구 독성 자료도 갖고 있지만, 흡입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제조업자들이 수입 PHMG와 PGH를 사용, 자유롭게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과 같이 신체기관을 통해 직접 흡수되는 품목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별도의 기준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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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손상 일으킨 PHMG·PGH는 어떤 물질?
    • 입력 2011-11-11 13:10:42
    • 수정2011-11-11 14:41:33
    연합뉴스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와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는 살균제나 부패방지제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구아디닌(guanidine) 계열의 화학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경구(섭취 시 영향)에 대한 독성이 5~10분의 1 정도로 적은데다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아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물티슈, 부직포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앞서 진행된 경구와 환경(토양 축척 등) 독성 연구에서는 일반적 노출량을 고려할 때 위해성이 낮다고 일단 판명된 바 있다. 실제로 PHMG는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이 아닌 물질(고유번호 97-3-867)로 등록돼 있고, 일본·호주·중국 등에서도 살균제로 등록돼 판매되고 있다. 미국 역시 식품의약국(FDA)에 메디칼 디바이스용 살균제로 인증(등록번호 3008931275)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이 물질을 사람이 '흡입'했을 경우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은 "PHMG나 PGH와 같은 수용성 물질은 입을 통해 먹더라도 일반적으로 체내흡수가 적다. 그러나 흡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폐 안에 축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폐 조직 안에서 물질의 독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 이들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PHMG나 PGH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고, 흡입을 통해 사람에게 노출돼 논란이 된 경우는 이번 국내 사례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해외 사례를 찾아봤으나, 이 같은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나 비슷한 제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용 PHMG와 PGH는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모 대기업에서도 PHMG를 생산하고 있으나, 가습기 살균제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피부 자극이 적은 이 제품 특성 때문에 피부 접촉이 많은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용도로만 판매하고 있다"며 " 피부 및 경구 독성 자료도 갖고 있지만, 흡입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제조업자들이 수입 PHMG와 PGH를 사용, 자유롭게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과 같이 신체기관을 통해 직접 흡수되는 품목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별도의 기준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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