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 피해 추정치로는 판단 불가”

입력 2011.11.1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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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등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측정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이 규제 내에 있다며 철도시설 인근 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 진동의 정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한 증거에 의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는지 살폈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 2심은 소음과 진동의 한도 초과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 철도 인근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수인한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며 공단과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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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소음 피해 추정치로는 판단 불가”
    • 입력 2011-11-14 05:43:52
    사회
소음, 진동 등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측정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이 규제 내에 있다며 철도시설 인근 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 진동의 정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한 증거에 의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는지 살폈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 2심은 소음과 진동의 한도 초과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 철도 인근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수인한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며 공단과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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