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개정 상법에 따라 현물배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현물배당이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소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내년 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물배당은 기업들이 이익배당을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대신하는 제도로,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의 배당정책 운용폭이 커지게 됩니다.
거래소는 현물배당과 함께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액면주식 발행이 허용되면 액면가인 500원보다 주가가 낮은 상장사도 주식 발행이 가능해져 자금 운용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현물배당이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소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내년 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물배당은 기업들이 이익배당을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대신하는 제도로,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의 배당정책 운용폭이 커지게 됩니다.
거래소는 현물배당과 함께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액면주식 발행이 허용되면 액면가인 500원보다 주가가 낮은 상장사도 주식 발행이 가능해져 자금 운용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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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현물배당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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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4 05:43:55
한국거래소가 개정 상법에 따라 현물배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현물배당이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소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내년 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물배당은 기업들이 이익배당을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대신하는 제도로,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의 배당정책 운용폭이 커지게 됩니다.
거래소는 현물배당과 함께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액면주식 발행이 허용되면 액면가인 500원보다 주가가 낮은 상장사도 주식 발행이 가능해져 자금 운용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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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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