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진술만 유죄 인정”

입력 2011.11.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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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서 이뤄졌다는 점이 엄격히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이 모씨가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 수사 당시에 체포된 상태"였다며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간 대질 등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제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씨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이 씨의 진술 부분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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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진술만 유죄 인정”
    • 입력 2011-11-14 06:05:24
    사회
검사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서 이뤄졌다는 점이 엄격히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이 모씨가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 수사 당시에 체포된 상태"였다며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간 대질 등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제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씨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이 씨의 진술 부분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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