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주택도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입력 2011.11.14 (06:08) 수정 2011.11.14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전, 월세 실거래 가격이 공개됩니다.

국토 해양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실거래 가격 정보를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순까지 서버 테스트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첫 선을 보일 방침입니다.

공개 범위는 계약 월과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 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빠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서민들이 전, 월세로 많이 사는 곳인 만큼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전, 월세 가격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다세대 주택도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 입력 2011-11-14 06:08:12
    • 수정2011-11-14 08:36:48
    경제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전, 월세 실거래 가격이 공개됩니다. 국토 해양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실거래 가격 정보를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순까지 서버 테스트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첫 선을 보일 방침입니다. 공개 범위는 계약 월과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 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빠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서민들이 전, 월세로 많이 사는 곳인 만큼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전, 월세 가격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